군대 내에서 종교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위원장 현병철)는 8월 12일 국방부에 종교활동 참여를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예비역 조 모 씨(22)는 지난 2월 “군복무 중 소속 부대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 하나를 믿도록 강요했고 지휘관들이 종교가 없는 자를 인정치 않고 종교행사에 참여토록 강요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속부대 측은 “장병들의 정서안정 및 인성함양을 위해 1인 1종교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종교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 바 있지만 현재 종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참석을 강요하는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부대 장병 9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16.3%가 ‘종교생활을 자유롭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임무수행에 지정없는 범위에서 종교생활을 보장토록 하는 군인복무규율 제30조를 위반했으며,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호에 명시괸 개인의 종교자유 보장이 침해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