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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종교활동 강요, 인권침해
인권위, 12일 국방부에 관행 개선 권고
군대 내에서 종교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위원장 현병철)는 8월 12일 국방부에 종교활동 참여를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예비역 조 모 씨(22)는 지난 2월 “군복무 중 소속 부대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 하나를 믿도록 강요했고 지휘관들이 종교가 없는 자를 인정치 않고 종교행사에 참여토록 강요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속부대 측은 “장병들의 정서안정 및 인성함양을 위해 1인 1종교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종교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 바 있지만 현재 종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참석을 강요하는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부대 장병 9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16.3%가 ‘종교생활을 자유롭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임무수행에 지정없는 범위에서 종교생활을 보장토록 하는 군인복무규율 제30조를 위반했으며,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호에 명시괸 개인의 종교자유 보장이 침해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10-08-16 오후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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