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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뉴스”의 사전허가 없이 어떠한 매체에도 직, 간접적으로 변조, 복사, 배포, 출판, 전시, 판매 하거나 상품제작, 인터넷, 모바일 및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특히, 기업이나 기관단체에서 사내 사용을 위해 자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를 하는 것은 사용처가 사내에 한정되고 비영리 목적이라도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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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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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뉴스”의 사전허가 없이 어떠한 매체에도 직, 간접적으로 변조, 복사, 배포, 출판, 전시, 판매 하거나 상품제작, 인터넷, 모바일 및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특히, 기업이나 기관단체에서 사내 사용을 위해 자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를 하는 것은 사용처가 사내에 한정되고 비영리 목적이라도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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