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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차별 금지 법제화는 세계적 추세”
국회 연등회 ‘전통문화진흥과 종교차별 해소 위한 토론회’ 개최


12월 1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통문화진흥과 종교차별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


“종교적 자유 보장을 위한 종교차별금지는 세계적 추세다. 종교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김형남 변호사(법무법인 신아)는 민주당 국회의원 불자모임 연등회(회장 최문순) 주최로 12월 1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통문화진흥과 종교차별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종교차별행위금지법안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발제에서 “캐나다 인권법, 뉴질랜드 인권법, 영국 괴롭힘 보호법,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 위원회법 등은 종교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현재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종교편향 등의 이유로 예수가 등장하는 연극을 공연하거나 ‘크리스마스’ ‘예수’라는 용어가 들어간 캐럴을 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헌법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헌법 조항의 직접적용은 대상과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 등도 권력 자체에서 비롯해 행해지는 종교차별행위를 예방할 수 없다”며 종교차별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남 변호사(법부법인 신아)


정석원 변호사(조계종 총무원 법무전문위원)는 ‘전통문화진흥을 위한 토론’을 발제했다. 정 변호사는 “건축ㆍ토목기술의 발달로 산악지역 개발이 가속돼 1990년~2006년에 전통사찰 환경침해사례가 123건이나 발생했다”며 “전통사찰은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 향유의 공간 △수려한 자연환경 보호를 통한 역사ㆍ문화 환경 조성 △지역사회 문화 활동의 거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는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전통사찰보존법 내 전통사찰연구소 설립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불사 허용 및 훼손부담금 감면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 불사 허용 △전통사찰 경내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대장을 현 상황에 맞춰 정비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국립공원 정책의 전면 재검토 △전통사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농지조성비 감면 △국유지 사용료 주거용과 동일하게 조정 등을 요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 1부 ‘전통문화진흥에 관한 토론회’에는 최문순 의원(민주당)의 사회로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지관 스님, 이종철 총장(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체육관광부 윤남순 종무1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어 2부 ‘공직자 종교차별금지를 위한 토론회’는 박광서 공동대표(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사회로 김종규 변호사, 박선숙 의원(민주당), 정지석 목사(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장)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보선 스님은 축사를 통해 “전통문화의 활용에 대한 목소리는 높지만 전통문화 진흥의 기본이 되는 규제법령에 대한 관심은 적고, 사회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반문화적인 종교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통문화를 진흥하고 공직자들의 종교차별을 없애 다문화ㆍ통섭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석원 변호사(조계종 총무원 법무전문위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불교가 그동안 우리전통문화의 핵심적 역할을 해온 만큼 사찰을 잘 관리 하는 것이 전통문화를 보전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전통문화를 잘지켜지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에는 국난 시 모든 종교가 공존하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전통이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부터 그동안 없었던 ‘차별’이 이야기되고 있다”며 “이번 임시회기 동안 중요한 법안은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yearn@buddhapia.com
2008-12-12 오후 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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