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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가 어떤 지역에 처음으로 전래될때는 반드시 경, 율, 론 3장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불, 법, 승 3보가 갖춰지고 비로소 그 가르침인 계, 정, 혜 3학이 유통됩니다. 이 정법유통의 일대사는 삼보중 승보 곧 승가(七衆)가 앞장서지 않으면 안됩니다. 법보인 교리가 아무리 수승하고 오묘하더라도 교리 자체가 스스로 전파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포교와 중생 교화의 선봉인 승보가 탄생되려면 반드시 삼장 중 율장에 의해 사부대중의 분한에 따른 계를 받아야만 그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불교 전래 이후 전계와 수계를 통한 출가승가가 면면히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는 자신에 엄격해야 하고 가혹한 조복심(調伏心)이 없이는 대개 경외의 대상에 그칠뿐이지요. 계율 연구와 계율 전공자가 다른 분야의 연구자보다 적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조선조 중기 특히 환성 스님(1664~1729)의 순교 이후에는 율뿐만 아니라 선(禪), 경(經), 론(論), 예(藝) 등의 분야도 적막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속에서 대은 스님(1780~1841)이 계율 중흥을 서원하고 하동 쌍계사 칠불암에서 7일 기도끝에 수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편으로는 1892년 대구 용연사의 만하 스님이 한국 계맥의 퇴보를 염려해 중국에 가서 법원사 황성계단에서 창수한파 율사로부터 보살계와 비구계를 받고 귀국해 1897년 통도사 금강계단서 전계하므로써 계맥을 중흥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한국불교 즉 조계종단의 계맥이 분명히 전승되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방계맥의 정통성을 숭상해 태국 스님들을 초청해 수계법회를 봉행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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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인도불교는 물론이거니와 남전정통이라 자처하는 스리랑카에서도 불법이 쇠퇴하여 단절된 계맥을 약 150여년전에 미얀마로부터 역수입했으며, 미얀마와 태국도 세존으로부터 지금까지 단전수수를 여법히 계승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불교 교단은 왕성했던 고려불교 이후 조선조에 접어들면서 숭유억불로 갖은 굴욕을 당했지만 면면히 계맥상승을 이어온 점을 후세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동안 수계기록이 남아 있는 스님들의 행장을 정리해 수수전승한 한국불교의 계맥전승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한국불교에는 인도불교에서 기원한 오계, 팔관재, 그리고 십선계 및 대승계인 범망보살계가 아울러 전수돼 오고 있습니다. 출가대중도 대승심계인 보살계와 비구·비구니계를 아울러 수지하는 수계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계법은 면밀히 수지수행하는 사람들에게서만이 계체로 출생할 때 진정한 불법중흥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계 시원을 따라 올라가보면 삼국시대부터라고 합니다.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 2년(372)에 전진의 부견이 불교를 널리 전파할 목적으로 순도 스님으로 하여금 불상과 경전을 보내왔고, 2년 후인 374년에는 아도화상이 뒤따라 들어옴으로써 나라에서는 교외에 초문사를 지어 순도 스님을 있게하고 이불란사를 창건해 아도화상을 주석토록 했습니다.
특히 담시는 관중 출신으로 경전 수십 부를 모시고 요동에서 오계 십선 등 인천인과교리(人天因果敎理)를 중심으로 포교했고, 의연 스님도 고구려 출신으로 평원왕(559~590 재위)때 입진구법한 스님으로서 율을 엄격히 숭상했지만 이때까지도 입단수계제도는 없었습니다.
백제에는 384년에 인도 스님 마라난타가 동진을 거쳐 입국함으로써 왕이 영접해 관중에 있게 했고, 다음해인 385년에 왕이 명하여 광주에 절을 짓고 10명의 스님을 배출했으나, 이때에도 역시 입단수계제도는 없었습니다.
신라에서도 이차돈이 출가하고, 모례(毛禮)의 누이동생인 사씨(史氏)가 비구니가 되었지만, 이때도 아직 입단수계 형식은 없고 다만 삼귀의, 오계, 십계 등을 받았을 뿐입니다.
특히 신라의 자장율사는 불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636년 10여명의 제자를 데리고 당나라에 가서 원향 스님을 만나 많은 문답을 나누고 귀국했습니다. 이후 선덕여왕은 자장율사를 대국통(大國統)으로 추대해 교단의 통솔과 왕의 스승으로 섬겼습니다. 양산의 영취산에 통도사를 창건하고 중국에서 모시고 온 부처님 사리를 봉안하고 금강계단을 설립해 승가의 기강과 통솔을 맡게 했습니다. 이때 스님은 전계와 포살로써 국민정신을 순화시켰지요.
그 후 진표율사는 12살 때 김제 금산사로 찾아가 숭제법사를 은사로 스님이 된 후 기도끝에 현신 수계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대구 용연사에도 방등계단이 있으나 규모 또는 지역적 관계로 사리를 봉안했을 뿐 계단으로는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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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는 국가에서 지정 운영했던 관단(官壇)과 각 사찰에서 설립운영했던 사단(寺壇)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라 시대에는 통도사 금강계단이 선덕여왕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대표적인 관단이라 할 수 있지요. 이후 고려시대에 접어들어서는 많은 관단들이 있었으나 고려말부터는 수계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불교는 출 재가 대중 모두 대소승계를 겸하여 수지하는 오랜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계단에 금강계단(金剛戒壇), 감로계단(甘露戒壇), 방등계단(方等戒壇), 영감계단(靈感戒壇) 등 4가지 형태가 전승된 것도 바로 이 이유때문이지요.
이중 금강계단은 엄격한 자격심사인 갈마를 거쳐야만 수계할 수 있는 비구계를 중심으로 하고 겸하여 보살계도 수지합니다. 그러나 방등계단에서는 전계사의 말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사람뿐 아니라, 인천팔부중(人天八部衆)의 누구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대승보살계를 수지합니다. 또 감로계단에서‘감로’는 곧 열반(涅槃)이라는 뜻이니 계는 열반으로 나아가는 초문(初門)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네 계단중 주로 금강 ·방등 계단 전통에 대소승계를 출 재가 모두 내외로 겸비해 전수해 왔습니다.
그럼 계를 잘 지키며 전수하는 정법공동체 유지를 위한 회의와 화쟁의 규범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대중의 전체회의를 일컫는 ‘갈마’가 있습니다. 갈마란 포살이나 자자, 수계 등 의사결정의 대중회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갈마에는 7가지 갈마와 8가지 갈마 등 많은 갈마법이 있습니다. 특히 수계갈마를 비롯해 <사분율참육취법편>에는 치죄갈마와 성선갈마 등 2종 갈마를 들었고, <비니모경>에도 영빈갈마와 조복갈마 등 2종 갈마를 설하고 있는데, 영빈갈마는 영원히 승가의 신분을 갖지 못하게 하는 악빈이고, 대중의 결의대로 죄를 인증하고 참회하여 개과천선의 여지가 있는자에게는 선빈이라했는데 바로 이것이 조복갈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발로(發露)’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죄과를 덮어 숨기지 않고 대중앞에서 낱낱이 고백·참회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발로갈마란 것이 있는데 이는 지은 죄를 대중앞에서 남김없이 솔직히 고백 참회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바로 ‘별중갈마’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현전승가(現前僧伽)안에서 화합승단을 형성하지 못하고 별도로 당파를 만들어 갈마작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말로는 ‘별갈마’라고도 하는데 화합승단을 형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 첫째 갈마에 참석해야 할 비구들이 아직 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갈마는 현전승가 안에 거주하는 비구들의 전원출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승단의 화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둘째로는 위임해야 할 사람의 욕(欲)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여욕(與欲)을 하지 않고 갈마에 불참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셋째로는 현전자들이 비난하는 경우입니다. 갈마에 참석한 자가 모두 청정해 비난받는 일이 없으며, 갈마의 진행절차 역시 여법하게 이뤄져 갈마에 참석한 비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는데, 이런점에서 문제가 생겨 갈마에 참석한 비구들이 부적절한 갈마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세가지 가운데 단 한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별중갈마입니다.
또 화합을 기다려 잠시 따로 머물게 하는 ‘별주(別住)’와 하나의 의제에 대해 한 번의 동의를 얻는 ‘백이갈마’, 한 번의 의제에 대해 세 번의 동의를 얻는 ‘백삼갈마’도 회의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또하나 있습니다. 바로 7가지 분쟁을 소멸시켜 평화롭게 하는 ‘칠멸쟁법(七滅諍法)’입니다. 율장에 의하면 부처님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개인적으로나, 대중적으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부처님께서는 그 분쟁을 해결하는 7가지 멸쟁법을 설하셨지요. 바꾸어 말하면 7가지 약 처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본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죄를 없애주는 ‘현전비니(現前毗尼)’가 있습니다. 둘째로 중상모략 당했을 경우 무고하는 자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범죄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한 연후에 없애주는 법인 ‘억념비니’, 셋째로 정신 이상으로 저지른 죄는 벌하지 않고 보류했다가 정신질환이 회복되면 없애주는 ‘불치비니(不癡毗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넷째는 포살법회때 스스로의 자백에 의해 죄를 없애주는 ‘자언치비니(自言治毗尼)’가 있고, 다섯째로는 본인이 습관적으로 이리저리 편리한대로 말을 바꾸면서 거짓말 할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추궁해 다수결의에 따라 죄를 없애주는 ‘다인어비니(多人語毗尼)’, 여섯째, ‘다멱죄상비니(多覓罪相毗尼)’, 일곱째, 비구의 파당 싸움이 계속돼 많은 계를 범할 뿐 아니라,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때에는 쌍방의 대표자가 이유를 불문하고 분규를 일시에 없애는 법인 ‘초부지비니’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서는 안될일을 안하면서 해야될 일만 지키는 게 곧 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출가자는 물론 재가자들도 반드시 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를 잘 지키면 신심도 나는 법입니다. 신심이 나야 불교도 제대로 믿고 올바르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계를 잘 받고 잘 지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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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 스님은
1947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은사로 득도 했으며, 55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했다. 1960년부터 70년까지 해인사 강주로 있으면서 많은 후학을 양성했다. 자운 율사 스님으로부터 계맥을 이은 스님은 해인사 주지와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을 지냈고, 동국학원 감사와 이사, 불교대학장을 거쳐 제11대 동국대 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 동국학원 이사 및 명예교수, 재단법인 대각회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이다.
저서로는 <가산불교대사림권1~7> <한국불교소의 경전연구> <비구니 계율연구> <교감역주역대고승비문>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논찬
수계장에 꼭 가야 계 받을 수 있나…갈마가 필수
무관 스님(조계종 계단위원회 위원)
질문1 : 스님께서는 법문에서 삼보중 승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승보가 탄생하려면 반드시 삼장중의 율장에 의해 계를 받아야만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를 받는다는 것은 수계장에서 백사갈마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이들은 책만 보고 굳이 수계장에 가지 않더라도 계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관 스님 : 절대로 안됩니다. 계에는 계상이 있고 계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상은 계목 즉 5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체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계를 받을때는 부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통해야 계체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율문을 혼자보고 계를 받는 것은 혼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받게 되면 성상이나 우바새상과 같은 정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계의식을 해서 부처님을 통해 참회의식을 하고 갈마를 거쳐 받아야지 그냥 해서는 안됩니다.
질문2 :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계를 전승하는 과정에서 보면 원래 계라는 것은 삼사칠증 스님들 밑에서 계단을 통해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감로·금강·영감·방등 계단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은 스님과 금담 스님이 금강계단에서 서상 수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혼자서 기도해서 서상 수계를 받는 것과 백사갈마에 의해서 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관 스님 : 계단의 종류는 앞서 설명해 드린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은낭오 스님처럼 칠불암에서 기도해서 계를 받은 서상수계는 엄격히 율장에 근거해서 따지면 계를 받았다고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서상수계 또는 호상수계라는 것은 기도 해서 좋은 상호를 받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감동해서 계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해 계를 받는다는 것은 수승한 경지에 오르지 않으면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장대로 따진다면 서상수계는 비구계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구계는 청정비구의 삼사칠증 즉 전계사, 갈마사, 교수사 등 삼사와 일곱분의 청정비구가 모셔진 자리에서 갈마를 통해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율장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은 수행력에 의해 서상수계를 받은 선지식들에 한해서는 서상수계도 계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3 : 구족계는 자리(自利)를 근본으로 합니다. 대승보살계는 이타(利他)를 근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는 일반 재가불자들이 보살계를 받아서 십중대계와 48경계를 지키게 됩니다. 비구들이 받는 십중대계와 48경계의 범위와 일반 신도들이 받아서 지키는 계들의 범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됐으면 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관 스님 : 인도 초기에서 본다면 비구계는 소승으로 봅니다. 인도 초기에는 대승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반야부가 생기고 보살 사상이 이루어 지고 십선계가 생기고 그것도 모자라 더 발전된 것이 바로 삼취정계입니다. 이것은 섭율의계 섭선법계, 섭중생계인데 이 세가지의 근본 정신은 오로지 이타사상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비구계를 받는 제도가 없었고, 중국에서는 대승과 소승이 다 들어와 비구계를 받고 이어서 보살계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보살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구는 대승이지 소승이 아닙니다.
재가신도는 좀더 적극적인 이타행을 하기 위해선 보살계를 꼭 받아야 합니다.
"문헌상 정확한 자료 없지만 계맥은 있다"
목정배(동국대 명예교수)
질문1 : 스님이 최근 발표한 책에 보면 불교가 중흥을 이뤘던 고려 시대에는 계를 설하는 곳이 개성에 6군데, 진주에 한군데가 있었고, 경상북도에는 이곳 동화사에 관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동화사 계율법회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해왔던 계율중에서 계란 무엇이고 율이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지관 스님 : 계와 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는 정신적인 내면, 즉 마음가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戒)’라는 한문 글자를 해석하면 대문앞에 군인이 양쪽에 창을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좋은 사람은 들어오고 나쁜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문단속 안하면 도둑이 들어오고, 나라를 잘 못지키면 외적이 침입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마음에 도둑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둑이 무엇이냐 하면 ‘안이비설신의’와 같은 6적을 말합니다. 잘 보고 지키고 판단하라는 것이 바로 계입니다. 여기에 반해 율은 외형적인 몸가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2 : 계율이 이어져 오는 것을 전계라 하고, 강사를 이어오는 것을 전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불교를 처음 전해준 마라난타 스님의 계맥 이후 우리나라에 전계가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국 각지의 스님들이 자기 상좌에게 수계만 했습니까?
지관스님 : 전계는 스승이 계를 준다는 의미고, 수계는 제자가 계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고 받는 것을 전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1700년 불교사를 돌이켜볼 때 선사들이 이어오는 것을 법맥이라고 하고, 율사들이 전해오는 것을 계맥이라고 하고, 강사가 제자에게 전하는 것을 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법, 전계, 전강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문헌상으로 정확한 계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십수년을 연구했어도 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환성, 지만 스님 이후부터, 나라에서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과정에서 계맥이 전수가 안되고 끊어진걸로 판단됩니다. 용성 스님도 이와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게 정확한 자료가 없다뿐이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아들과 손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문헌에는 없지만 비문(碑文) 등에서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계를 받은 스님들이 403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미하지만 계맥이 있다고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질문3 : 계맥을 확실히 잇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삼사칠증이 있다하더라도 아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종정스님이 계를 주는 증명법사가 되면 어떻겠는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 스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관 스님 : 조계종은 1982년부터 단일계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단일계단이라 하면 누구든지 스님이 되려면 절은 각각 다른곳에 있더라도 총무원에 행자 신청을 해서 1년이 지나 날짜를 지정해 교구본사에서 수계산림을 합니다. 갈마를 해 자격이 갖춰지면 계를 줍니다. 이때 계를 주는 스님이 바로 전계대화상입니다. 그런데 이 전계대화상은 종단에서 딱 한분 밖에 없습니다. 이 때 전계대화상은 종정스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종단의 가장 큰 어른인 종정스님이 하시면 더욱 좋겠지요. 이렇게 단일계단이 시행된 82년부터 계맥이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