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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도회는 성명을 통해 "봉선사의 '친일파 관련 위헌 법률 심판소송'은 친일잔재를 척결하고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시금석으로 친일파의 망동에 경종이 울리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신도회는 또 "사법부도 이와 관련한 명확한 가치 기준을 세움으로써 국민적 혼란을 줄이고 나아가 헌법 수호라는 본래적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앙신도회는 이어 "친일 후손으로부터 내원암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민족정기가 확립되는 그날까지 용맹정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친일파 후손의 내원암 소유권 소송을 규탄한다!
지난 97년 대표적 친일 매국노인 이완용의 후손이 시작한 '친일파 후손의 재산찾기'는 사법부가 친일 매국노 이완용 후손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동족을 팔아먹은 댓가로 축적한 재산을 보호하는 판결을 보며 국민들은 항일운동의 역사를 기반으로 수립된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의 실종을 목도하게 되었으며 또한 과연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얼마전 친일매국노 이해창의 후손은 봉선사의 말사인 내원암 일대 5만평에 대한 “재산 찾기” 소송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주지 철안스님)는‘민법의 소유권 관련 조항을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논리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법원에 ‘친일파 관련 위헌 법률 심판 소송’을 하였다.
봉선사의 ‘친일파 관련 위헌 법률 심판소송’은 친일잔재를 척결하고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이를 시금석으로 친일파의 망동에 경종이 울리기를 기대한다. 이번 기회에 사법부도 이와 관련한 명확한 가치 기준을 세움으로 국민적 혼란을 줄이고 나아가 헌법 수호라는 본래적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도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반민족 친일 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입법하여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친일 후손으로부터 “내원암”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나아가 민족정기가 확립되는 그 날까지 용맹정진을 계속할 것이다.
불기 2549(2005)년 8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