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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교법사단이 쌓아온 성과는 고스란히 청소년 포교와 직결된다. ‘교법사’라는 단어에서는 ‘학교에서 종교 활동을 담당하는 교사’의 이미지만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교법사단은 불교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및 시청각 교재의 발간 등 종립학교 고유의 업무는 물론이고 청소년 법요집 발간, 신도교육교재 편찬, 파라미타 창립 및 각종 청소년 단체 제반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청소년 포교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2000년에는 ‘청소년 포교활성화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일 년에 한 권씩 청소년불서들을 발간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현행 국정교과서 내의 불교관련 오류를 지적한 것도 교법사단이었다.
낮은 위상,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소년 포교가 미진하고, 교법사단의 활동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턱없이 모자라는 종단의 재정지원과 불교계의 청소년 포교에 대한 무관심이다.
교법사들은 “단순수치로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같은 법사들의 모임인 군불교위원회에 지원되는 조계종의 예산은 교법사단에 지원되는 예산의 두 배”라고 지적한다. 지원액수가 곧 종책의 방향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내실 있고 지속적인 청소년 교화정책을 펼칠 만한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국 불교종립학교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교법사단이 자체 실시한 조사에서 ‘종립학교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은 ‘종단의 재정적 지원’이라는 대답이 1위(60.9%)를 차지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교법사의 신분적 위상이 부족하고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점에 있다. 2001년 9월 6일에 개정된 조계종 종무원법 종칙 제1장 3조에는 ‘종립학교 교법사’를 사무보조자와 동일한 ‘일반직 종무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종립학교 내에서조차 ‘일반평교사’로 대우받는 곳이 허다하다.
나아갈 방향은?
교법사단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교화 활동비 등의 보직수당이 신설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광동학원과 같이 교법사의 지위를 학교 정관에 명시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교법사단 내의 자체적 노력도 절실히 요구된다. 교법사단은 정부의 ‘사립학교 개정안’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립학교 내 청소년 포교활성화 방안으로 시청각과 멀티미디어를 통한 ‘불교문화포교’에 주력할 방침이다.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문자 메시지를 통한 포교전략도 세워놓았다.
이러한 내부적 포교역량 강화 외에도 종립학교수를 늘리는 외적인 확장도 꾀하고 있다. 제10대 단장인 이종서 교법사는 “23개의 종립학교수가 60년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다”며 “불교적 소양을 갖추고 신심이 깊은 학교장·이사장을 불교교육연합회의 회원으로 확보하는 한편,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종립학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 교법사단의 활동영역을 넓히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