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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신도회 日 독도 조례 통과 규탄
3월 16일 성명서 발표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지정 조례 통과와 관련 이번 행위는 한국의 영토주권을 침략한 것이라 규정짓고 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3월 16일 발표했다.

중앙신도회는 성명서에서 “일본의 독도관련 조례통과는 영토주권에 대한 침략행위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선전포교로 규정한다”며 “독도관련 조례안의 즉각 폐기 및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일본의 독도 관련 조례 통과와 한국의 영토주권 침략행위를 규탄한다!

일본의 독도관련 조례통과는 영토주권에 대한 침략행위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한다.
‘한-일 우정의 해’라며 앞으로는 선린우호를 약속하고, 뒤로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침략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일본에 대하여 온 국민은 분노의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계속적인 영토분쟁을 촉발시키며 군국주의의 부활과 군사 패권주의로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행위는 한일간의 평화를 깨고 영토 주권의 분쟁을 조장하며 침략하기 위한 선전포고 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정부에 국가 영토주권 수호차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전까지 한일관계는 외교적 협상을 통하여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여 왔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 인하여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가의 영토주권 침탈행위는 민족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가의 영토주권 침탈행위는 결코 외교적 협상 꺼리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영토주권 침탈 행위에 대하여 외교적 단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를 통하여 근본적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 일본은 불순한 침략적 의도의 독도관련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

-. 정부는 외교적 단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를 하라!

-. 일본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선언하라!

2005년 3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사회연대위원회 위원장 김규범
강지연 기자 | jygang@buddhapia.com
2005-03-17 오전 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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