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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풍토 진작위한 공동청규제정추진위 구성
수좌회, 간화선 지침서 발간시기 8일 석종사 회의서 결정

영축총림 방장 추대대책위, 수좌회 산하위원회로 존속키로
전국선원 공동청규제정추진위 구성 결의, 8월 24일 시안발표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함주 현산 인각, 이하 수좌회)는 2월 28일 합천 해인사 원당암에서 정기회의 갖고, ‘영축총림 방장추대’와 관련해 당초 수좌회가 요구한 총림법에 충족되는 방장 추대요구를 재확인했다.

해인사 선화자법회에 참석한 전국선원수좌회 회원들.
수좌회는 이를 위해 산하에 ‘영축총림 방장추대대책위’를 존속키로 하는 한편, 관련 모든 업무를 추진대책위로 위임했다. 또 수좌회가 제시한 영축총림 방장추대 조건인 총림법에 명시된 20안거 이상 성만한 스님의 선출을 촉구하기 위해 추대대책위원도 보강하기로 결의했다.

수좌회는 또 전국선원 수행풍토 진작을 위한 공동청규제정추진위 구성도 결의, 청규분과위원장에 대전 스님(기본선원 선감)을 선임하고, 인각(봉은사 선원장) 혜국(석종사 선원장) 지환(조계종 기본선원장) 정찬(마곡사 선원장) 의정(상원사 선원장) 정묵(직지사 선원장) 지현(송광사 구참) 스님 등 총 7명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했다.

수좌회는 공동청규제정을 위해 우선 추진위를 중심으로 전국선원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동청규제정 분야는 해제비 조정 부분, 차담 문화 등으로, 공동청규제정추진위는 늦어도 올 상반기까지 제정 연구 활동을 벌이고, 오는 8월 24일까지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키로 했다.

수좌회는 이와 함께 ‘조계종 간화선 지침서’ 발간과 관련, 제목을 ‘간화선 정도’ 또는 ‘간화선의 길’ 등으로 바꾸는 문제를 비롯해 발간시기, 윤문 등을 3월 8일 충주 석종사에서 확대회의를 갖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해인사=김철우 기자 | in-gan@buddhapia.com
2005-03-01 오후 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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