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바람을 타고 각광받던 ‘명상문화’가 표류하고 있다. 방송 및 언론 매체에서는 여전히 ‘명상’에 힘을 싣는 추세지만, 명상문화의 내부를 뜯어보면 지도자와 수련 프로그램을 둘러싼 문제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명상 수련 방안으로 꼽히고 있는 ‘요가’의 경우 전국 곳곳에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뿌리내리고 있지만, 부실한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요가의 핵심인 호흡 및 명상에 관한 최소한의 교육 없이 체조만 지도하는 요가원이 대다수이고, 요가원 운영이 ‘유망사업’이라는 판단 하에 자격증없이 요가수련원을 개원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명상 센터도 마찬가지다. 국내 명상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모 센터의 경우만 해도 수준 이하의 강좌를 연이어 개설하여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마련한 8주 과정의 ‘웰빙 생활수련법’ 강좌의 경우 ‘웰빙 하품하기’ ‘웰빙 동물되기’ ‘웰빙 잠자기’ ‘웰빙 위로’ 등의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소개하면서도 15만원의 참가비를 요구해 ‘강의를 위한 강의’에 함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명상지도자의 자질 문제와 관련이 깊다. 대다수 요가수련원의 경우 200만원을 내고 3개월간의 수련 시간만 때우면 요가지도자 자격증을 무리없이 발급해준다. 초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요가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존재했으나, 93년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종목에서 ‘요가’가 누락되면서 국가 차원의 자격증 규제제도가 사라졌다.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협회에서 발급하는 지도자 자격증, 일반 요가원에서 발급하는 지도자 자격증 등이 무차별적으로 남발되고 있다.
명상지도자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명상의 종류가 워낙 다양한데다 같은 범주의 명상 안에서도 ‘정통’을 부르짖는 주장이 난립해 특별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명상지도에 관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보니 인도에서 간단한 수련과정만을 이수하고도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건 채 명상센터를 개원하는 것이 국내 명상계 현실이다.
특히 이들 명상지도자들의 프로그램을 판단ㆍ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인기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대학 등의 제도권으로 여과없이 유입되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실을 규제할 방책은 없는 것일까. 인터넷 사이트 명상나라 손민규 대표는 “국가나 대학 차원에서 명상지도자 정규코스를 고안해 객관화된 커리큘럼을 이수한 자에 한해 명상지도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명상학ㆍ요가치료학 전공 학생들에 한해 명상지도자 자격증 발급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규제는 쉽지 않을 듯하다. 문화관광부 스포츠여가산업과 유병한 과장은 “공인 요가지도자 자격증 마련 등을 비롯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규제의 틀을 세우는 것은 시대 흐름에서 역행하는 것”이라며 “사회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의 망을 씌우지 않고 명상계 내부의 자율 질서를 유도하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확산되고 있는 명상문화를 관리ㆍ감독할 만한 어떤 기관이나 단체도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다. 서울시청 체육청소년과 이용규 과장은 “법령이나 통제부서 등의 제도가 사회현상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