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포교.’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이 길을 자청해 떠나기란 쉽지 않다. 낯선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 현지에 대한 정보 부족과 재정 마련의 어려움 등은 어쩔 수 없이 ‘해외 포교’를 고행의 길처럼 인식시키고 있다.
지구촌이 온통 급격한 세계화의 급물살을 타면서, 이제 한국불교도 홀로 ‘독야청청’할 수만은 없다. 한국불교를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본지는 해외 포교를 준비하는 스님과 재가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알기위해, 9월 한 달 동안 20개국 150여 개 사찰에 일일이 연락해, 1대 1 전화 및 서면 인터뷰를 실시했다. 10월 1~5일 종단협의회(회장 법장)가 주최한 한국문화체험행사에 참여했던 해외거주 64명 스님들과 재가법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들은 주로 ‘해외 포교를 시작한 경로’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을 받는 방법’ ‘현지 국가에서 정책적 도움을 끌어내는 법’ 부동산 구매 절차’ 등이다.
이번 조사는 계량적인 수치 추출을 목표로 진행됐기보다는 개인의 의견을 묻는 1대 1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결과가 다소 주관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직접 체험한 사례들을 종합했기에 해외포교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 ‘해외 포교’ 이것이 어렵다
해외에서 포교하는 스님들과 재가법사들은 ‘언어 장벽’ ‘재정문제’ ‘문화적 차이’ ‘새로운 법률 및 제도 적응의 어려움’ 등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다.
● ‘언어’는 이민 2세와 외국인 포교를 위해 꼭 필요하다. 특히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언어’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님들은 오랫동안 외국인들과 접촉하며 배우는 것을 제외하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리 외국어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 ‘재정문제’에 대한 답변은 대체로 두 가지였다. 사찰 설립 때부터 한국의 대형사찰, 교구 본사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와 교포들의 후원으로 해결하는 경우다. 다만 언젠가는 재정적 자립을 해야 한다는 상황에는 공감하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었다.
교포들의 보시금으로 재정을 마련하는 사찰들은 한인 공동체의 경제 상황 악화로 함께 어려움을 겪는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해결책의 일환으로 사찰도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문화적 차이’ 해외 사찰 스님들은 한국과 다른 현지 사회의 문화, 국내와는 달라진 신도들과의 관계에 대해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국내처럼 스님을 떠받드는 대신 재가자와의 평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자주 들린다고 미국 내 한국사찰 스님들은 털어놓았다. 사찰 운영을 놓고 이사회에서 스님과 신도가 대립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스님이 없이 재가불자들끼리 운영하는 사찰도 있었다. 남미나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한국 사찰 스님들은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 부정부패가 많은 것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대다수 스님들은 이민 신청, 건물과 토지 매입 등을 하는 경우 반드시 믿을만한 현지 전문가를 소개받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유럽의 경우 법인 등록을 신청하면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홀할 경우 예상외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교포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주변 현지 주민들의 반발로 사찰 설립을 못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스님들이 교포 불자들의 신행 상담을 하면서 받는 질문은 대부분 이민생활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경제 문제, 가족 및 현지 주민과의 갈등, 취업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 권역별 포교실태와 과제
● 북미=미국과 캐나다로 구성된 북미에는 수백만의 한인과 1백 개에 가까운 한국 사찰들이 있다. 미국인 불자도 300만명이다.
가장 큰 과제는 사찰을 중심으로 공동체 즉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민자들은 대개 신분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 한인 공동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동체의 핵심은 종교 생활이다.
사찰이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 여부는 그 사찰의 발전 가능성과 안정성을 점치는 척도가 된다. 한인이 많은 LA와 뉴욕 등 대도시에 70% 이상의 사찰들이 몰려있다. 사찰들 대부분이 아직 소규모 신도회를 구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신도회가 구성된다 해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만큼 승가와 재가의 평등을 주장해 마찰을 빚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한 때 남부럽지 않은 재정규모를 갖추었던 동부의 A 사찰, 남부의 B 사찰 등은 스님과 신도의 대립으로 주저앉은 경우다.
비자와 영주권 신청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인 교회들이 교포들을 상대로 종교 이민, 비자 장사를 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미국정부는 2003년부터 포교를 목적으로 한 비자와 영주권을 쉽게 발급하지 않고 있다.
방문 비자 상태에서 포교 활동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일단 불법이다.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은행 계좌 개설도 쉽지 않다. 따라서 종교인 비자 등을 발급받아 신분을 안정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종교인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일정기간 해외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도 서둘러야 한다.
성공적인 수행 모델을 제시, 미국인들과 교포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뉴저지 원적사 성오 스님은 “올해로 미주 포교 40년을 맞지만 한국 불교는 여전히 주류 사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포교에서는 언어 습득도 중요하지만, 스님이 계율을 지키며 청정하게 살고 철저히 수행해야 존경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 유럽=유럽 내의 한국 불교 포교는 아직 걸음마 수준. 사찰도 영국 연화사, 프랑스 길상사, 독일 보문사, 한마음선원, 정토법당 등 6개뿐이다. 따라서 현지인 포교는 아직 시작도 못한 단계며, 한국 외교관, 주재원, 유학생 등의 신행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틱낫한 스님이 있는 프랑스 ‘플럼빌리지’에 매년 수만명이 드나드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유럽 포교 전략을 짜기에 앞서 무이 스님(프랑스 길상사 주지)은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고 개성이 강한 유럽인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유럽인들은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문화적 감수성이 민감하기 때문에 한국 불교의 풍부한 문화자산을 포교에 활용해야 한다”고 노하우를 제시한다.
유럽은 성공회, 가톨릭, 그리스 정교 등 종교가 다양해서인지 타종교에 대한 차별도 없으며, 국내 종교에 대한 우대도 없다. 오랜 전통을 가진 프랑스 국립대학 내에도 신학대학이 없을 정도로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한다. 그만큼 공격적인 포교는 금기사항이다.
종교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시금을 받아서 사찰 운영 경비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재단을 설립해 사회 공공이익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면 그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 쉽지는 않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 내 본찰의 지원으로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종교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다만 방문자 비자를 쉽게 내주고 있다. 또한 미국과 달리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으며 세금을 낸다면 의료보험 등 대부분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럽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종교는 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이유가 없다면 개종도 하지 않는다. 유럽 불자들은 ‘불교적 가치관’을 실천하면서 정신적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 남미=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인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 구성된 남미. 이중 한국 사찰로는 아르헨티나 고려사와 한마음선원, 브라질 안적사, 파라과이 홍법원 등 5개뿐이다. 고려사의 이호석 법사는 “남미 포교는 아직 언어 장벽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다. 한국 사찰에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 교민들이다”며 “전문직 종사자나 중산층 이상 남미인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에 맞는 포교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남미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재정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 부정부패가 심하며, 사찰 설립 및 활동이 힘든 편이다.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브라질 등 국가의 교민 수는 대략 1만~2만 명 수준이며, 대부분은 선진국 이민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 이들 국가에 일정기간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민 생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움을 주는 포교가 필요하다.
● 아시아=광명사 등 15개의 한국 사찰이 활동하는 일본은 전통적으로 ‘신도(神道)’와 같은 토속종교의 교세가 강하다. 특히 85년 ‘옴 진리교’ 사태 이후 종교법인 허가를 거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 운영이 쉽지 않다. 그래서 한국 사찰들은 “포교할 엄두는커녕 기독교도 현상유지조차 힘들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찰들은 대개 천도재나 기도 등 의식을 통해 보시금을 받고 있다.
중국. 최근에야 종교적 자유가 조금씩 보장되고 있다. 중국내 한국 절은 한곳(북경 만월사)에 불과하다. 다만 최근 한국 월정사와 중국 오대산 불교계의 교류에서처럼, 중국 정부가 기독교의 무차별적인 선교의 대안으로 불교 활동을 장려하는 추세다.
회교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가톨릭 국가 필리핀. 이들 국가는 형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외국인 포교가 상당히 제한된 편이다. 부동산을 구매하고, 종교단체를 세우는 일이 여간 까다롭지 않다. 한국 절들은 한인 사업자, 교민들을 상대로 포교하고 있다.
필리핀 불국사 포교원 법관 스님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는 극빈자와 장애인들이 많은 만큼, 현지 상황에 맞게 의료 및 자원봉사 위주의 포교가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 호주, 뉴질랜드=환희정사 등 세개의 절이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성공회 신도가 다수인 국가다. 뉴질랜드는 4년 기간의 종교비자가 나오지만 갱신이 어려워 영주권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환희정사 주지 이정 스님은 “최근 시정부에 종교시설 등록을 마치면서 출생, 사망, 결혼 신고를 받는 법적 권한을 최근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호주도 종교에 관대한 선진국들의 상황과 비슷하다.
출발 1년전 부터 도착까지-준비 이렇게
#출발 1년 전
● 포교지역 선정 및 정보 습득
포교를 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정했다면 포교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이미 진출해 있는 포교당, 국제단체 등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종단이나 국제단체, 대사관 등을 통해 포교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한다.
● 여권 및 비자 신청
스님의 경우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종단에서 발급하는 영문 승적증명서가 필요하다. 각 종단의 총무원장 추천서가 있으면 종교인 비자를 신청하는데 유리하지만 유럽에서는 종교인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비자 면제 협정 체결 국가라 할지라도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는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여권과 비자는 분실시 사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여분을 복사해 두고 여권 사진도 여유 있게 인화해 둔다.
● 사전 답사
시간과 경제적 여건이 허락된다면 사전 답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이때 포교당을 어디에 얻을 것인지를 알아본다. 또 포교 지역의 경제 사정이나 문화, 인종, 종교 등을 파악하고 포교 대상(현지인/교포)을 조사한다. 현지 사정에 밝은 원주민이나 교포를 통하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해당 지역 언어 습득
포교지역이 결정된 후에는 해당 지역의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 아직 종단 차원의 언어교육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사설 학원이나 경험자들이 추천하는 현지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 출발 6개월 전
● 포교당 운영 계획 마련
포교 대상에 따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참선이나 명상 수행 프로그램 또는 다도, 사경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계획도 마련해 둔다.
● 건강검진
국가에 따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도 많으므로 건강 검진 및 치료는 동국대 한방병원 등 스님에 대한 할인혜택이 있는 곳에서 미리 해둔다. 열대 지방으로 간다면 말라리아나 황열병 예방 주사를, 중앙아시아로 간다면 A형 간염 예방주사를 추가로 맞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검진 결과는 해당 병원에서 영문 서류로 만들어야 한다.
#출발 3개월 전
● 홈페이지 및 안내물 제작
사찰 안내 자료나 팜플렛, 사찰에 비치해 둘 영문 홍보지 등은 미리 제작해 가는 것이 좋다. 또한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국내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담은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홈페이지는 영어나 해당국가 언어로 제작하되 한글로도 볼 수 있게 만들면 국내 불자들이 포교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 불상 및 법회용품 마련
불상이나 법회용품 등은 현지에서 구입하기 힘들거나 비싼 경우가 많다. 특히 불상은 국내에서 모셔갈 경우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하므로 현지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기증하는 형식으로 받는 것이 좋다. 동남아시아나 불교국가로 갈 경우에는 현지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출발 1개월
● 이삿짐 발송
개인 물품이나 법회용품 등은 미리 꾸려놓는다. 이삿짐을 보내는 방법은 크게 항공 화물과 선박 화물이 있다. 선박화물은 지역에 따라 1~3개월 정도 소요된다.
● 통장 및 의료보험 처리
개인통장은 해당 국가에서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은행의 통장 1~2개 외에는 해지하는 것이 좋다. 의료보험은 말소하지 말고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그래야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계속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출발 1주일 전
● 주요 서류 확인 및 환전
떠나기 전 중요한 증명서류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여권과 비자, 영문 승적증명서, 비행기표, 국제 운전면허 등의 서류들은 복사본을 만들어 따로 보관한다. 현지의 통신 상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국제 전화 카드도 마련해 둔다. 또한 현지에 도착해서 2~3일 가량 쓰게 될 만큼의 경비는 미리 환전한다. 1만 달러 이상 가져갈 경우에는 종단에서 포교 목적에 사용될 돈이라는 총무원장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한국은행에서 면세 증명서를 받아야 환전 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입국 시 공항에서 환전 면세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도착 후 1주일
● 도착 신고 및 구좌 개설
해당 국가에 따라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도착 신고를 하고 해외 거주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포교당 근처의 현지 은행에서 구좌를 개설한다.
● 종교부지 신청
포교당이 마련되었다면 종교부지 신청을 한다. 미국의 경우 3인 이상이 모여 법인을 설립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법인 이사장은 시민권자여야 한다. 미국이나 동남아시아의 회교 국가에서는 시의원과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종교부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신도수에 비례한 만큼 주차공간이 확보돼야 신청이 가능한 지역도 있다.
#도착 후 한 달
● 거주지 통신수단 확보
거주지가 결정되었으면 전화나 인터넷 등의 통신시설을 설치한다.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받을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내고 우체국에 개인 사서함을 개설해두면 편리하다.
● 비자 및 운전면허 갱신
여행 비자를 받은 경우는 비자 기간 연장이나 종교 비자로의 전환을 신청한다. 보통 여행 비자로는 한 달에서 길게는 석 달 정도 머무를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잊지 말고 현지 운전면허로 교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