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 6민사부가 정야 스님이 낸 징계처분 등 효력정지 및 주지임명절차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야 스님의 손을 들었다.
9월 24일 부산지방법원 제 6민사부는 "정야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사이의 해임무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계종 총무원이 정야 스님에 행한 2004년 9월 1일의 징계처분 및 주지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에 대해서도 "정야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사이의 해임무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계종 총무원은 선암사 주지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조계종 총무원의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정야 스님으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고 했다.
현재 범어사는 종무회의를 거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내기로 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조계종과 조계종 제14교구 본사인 범어사 측은 9월 20일 조계종 총무원에 의해 해임된 선암사 주지 정야 스님이 주지직과 사찰 관리권 등을 이양하지 않고 새 주지의 사찰 진입을 막고 있다며 부산지법에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과 주지직무집행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