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최고 무프티(이슬람 법학자)인 알리 고마는 “요가는 힌두교의 극기 수행법이므로 운동이나 예배 의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이를 수행하는 것은 종교적 죄악”이라는 이슬람법 해석을 내렸다고 이집트 법무부가 9월 20일 밝혔다.
무프티 고마는 요가의 종교적 수용 여부를 묻는 한 이슬람 신자의 질문에 “요가의 자세는 힌두교 의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슬람 신앙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지돼야 마땅하다”며 “요가 수행은 탈선이며 이를 흉내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