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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군법사회 "군승도 승려법 기준으로"
육해공군 예비역 군법사회(이하 군법사회)가 군종교구 입법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승을 승려법에 기준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법사회는 성명서에서 "군승 재임 중 승려법상의 선거권 박탈은 시대착오적인 시각이므로 승려법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다음은 육해공군 예비역 군법사회 군종교구 관련 성명서 전문.

젊음을 군 포교에 바친 한국의 포교전사들의 모임인 우리 예비역 군법사회는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군종교구의 입법 예고안을 바라보며 심히 답답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과거 군포교사의 전력이 마치 실미도 공작원 같은 대접을 받는 위기감이 들어 육해공군 예비역법사들은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1. 군승 재임 중 승려법상의 선거권 박탈은 헌법의 기본권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일반 사병도 선거권이 있는 군 최고위 특과 장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러한 시각은 군승을 공작원으로 여기는 시대착오적인 시각이다.
즉각 승려법의 기준으로 군승을 바라보고 선거권을 부여하다.
특별교구법10조:군승에 대하여 승려법 제 33조의 선거 및 피선거권은 군승 복무기간 동안 제안한다.

2. 그리고 결혼을 인정한 군승의 제대 후 보장이 하나도 없다. 현재 재출가한 스님 몇은 출가년도를 상실한 채 제대 후 다시 출가한 스님이므로 과거의 군포교 공적을 잃어버린 스님들이다. 이것은 종헌 종법에 법계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출가 자체를 삭제한 것으로 종헌을 무시한 폭거이다. 우리는 실미도 요원이 아니다.
즉각 재출가한 스님들의 출가년도를 인정하라.
종헌9조:---독신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무수행의 완료 동시 지계구분을 재심하여 향유 법계(비구계 만을)를 승서 또는 몰수 할 수 있다.

3. 특별교구법 제4장 상임위원회법은 현역 군승과 예비역 군승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현재 군불교위원회보다 못한 종단 하수인에 불과하다. 즉각 예비역 법사와 현역으로 군종교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특별교구법 18조②:상임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총무원 총무부장, 총무원 기획실장, 교육원 교육부장, 포교원 포교부장, 부주지, 국방부 및 육해공군 군종감실 선임 군승 4인과 군승회의에서 선출된 군승 6인 및 총무원장이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승려로 구성한다.

4. 제7장 포상 및 징계는 온통 징계 조항만이 가득하다.(26조에서 29조까지)
이 조항은 단지 승려법에 준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5. 군승 근무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라.
예를 들면 10년 근무자에게는 13년의 법납을 인정한다거나, 본사 상임포교사 임용, 혹은 종무원이나 주지 임명권에 우선권을 주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대한민국 육해공군 예비역 군법사회 일동
강지연 기자 | anitya@buddhapia.com
2004-07-21 오후 12:18:00
 
한마디
도원님 말이 옳소~!
(2004-07-22 오후 4:34:19)
14
부처님가르침의 가장 큰 특징이요 자랑거리라 할만 한 것은 원융무애요 이는 곧 중도를 말함일진대 어찌하여극소수선각적인 스님들을 제외하고는 자기들은 포교에 전혀 무관심하다시피하면서 군승에게 차별대우는 물론이요 미성년자인가 선거권까지 박탈하는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해괴망측한 짓거리로 열심히 포교에 매진하여야 할 군승들에게 찬물을 끼언는단 말인가? 오히려 많은 예외 조항으로서 포교에 진력하도록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사기를 북돋우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장 모든 차별조항을 전면 철폐하라!
(2004-07-21 오후 6: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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