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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처분’…‘거부한다’
종교 자유로 1인 시위 벌였던 강의석 군
‘종교의 자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강의석(서울 동대문 D고ㆍ18) 군이 학교에서 쫓겨나게 됐다. D고 징계위원회는 6월 18일 회의를 열고 학교 방송 시설의 무단 사용 등을 이유로 강 군에게 다른 학교로 옮겨가라는 ‘전학 처분’을 내렸다. 전학을 가지 않는 경우, 강 군은 고3 수능과 졸업을 앞두고 퇴학 처분을 받아 제적생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 강 군측은 6월 29일 회의를 열고 학교의 전학처분을 거부하고, 학내에서 징계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강의석 군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개신교 재단이 세운 D학교가 강제로 학생들을 종교행사에 참여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강유신 기자 | shanmok@buddhapia.com |
2004-06-29 오후 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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