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예외다."
개신교 재단에서 설립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강의석(18) 학생이 학교예배와 학급예배를 거부하는 '종교자유 선언'을 하고 나서 주목된다.
서울 동대문구 ㄷ고교 재학생인 강 군은 6월 16일 학내방송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위해 앞으로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예배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고 한 일간지가 보도했다. 이후 강 군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달 예정으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ㄷ고교는 '개인적인 문제'로 교내방송을 사용했다는 이유와 건학이념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강 군에 대한 징계 의사를 밝혔다가 18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전학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강 군은 1인 시위 외에도 인터넷 카페(cafe.daum.net/whdrytkfkd)를 통해 교내 종교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종교활동' 폐지 서명운동과 국가인권위 진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289개 고교 가운데 종교재단 소속의 학교는 모두 52개.
하지만 이들 학교의 대부분이 정규시간에 강제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방과후에 자율적으로 종교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지도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 1월 이화여대 졸업반 오은영 씨가 '교내 채플' 의무 수강에 반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대학가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