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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이 전달한 ‘조계사 주지 해임’ 통지서를 6월 5일 접수하고, 8일 오전 10시 총무원의 주지직 인수인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지홍 스님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4일 서울 하림각에서 열린 ‘제4차 조계사 봉축위원회’에서 “총무원이 공식적인 해임 절차를 밟아 해임을 한다면, 언제든지 주지 인수인계를 받겠다”며 수용 의사를 표명한바 있다.
지홍 스님은 또 이 자리에서 조계사 주지는 단순한 재산관리인이라는 총무원의 입장과 관련, “94년 개정된 종헌 ‘총무원장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조계사 주지는 종헌상 엄연한 주지로서의 종법상 지위를 갖고 있다”며 “만약 주지를 경질시킨다면 그 사유를 분명히 문서로 적시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4일 조계사 주지 해임 절차상의 행정조치를 시작, 5일 전격적으로 해임통보서를 조계사 측에 전달했다.
총무원의 한 부장 스님은 ‘주지로서의 종법상 지위’ 주장과 관련, “지홍 스님이 제기한 종법상의 법리해석은 의미가 없다”며 “해임 절차는 직영사찰법 제11조항(관리인의 해임)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종회 금강회와 보림회는 이번 문제와 관련, 8일 ‘조계사 주지 해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