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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보장과 지속 지원을”
군승특별교구법 제정 공청회서 제기
조계종의 군승특별교구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승특별교구의 위상을 일반교구와 동일하게 정립하되 종단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별교구로 독립시키되 종단지원체계를 갖춰야 군포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월 29일 열린 ‘군승특별교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중앙종회의원 동광 스님은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한 물적·인적 자원의 지원과 후원이 필수적”이라며 “종법에 규정된 중앙분담금을 당분간 면제하고, 종단의 보조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특히 “종단은 군승의 승가고시 응시자격, 수계, 법계 품수 등의 시행에 대해 군승 활동을 특별히 살피고, 예비역 군법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관계기관이 협의해 마련한 군승특별교구법 초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종인 교육사령부 군종실장은 “군승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자격을 제한한 것은 승려로서의 자격은 인정하면서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만 주어지는 것”이라며 “군승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군법사는 “특별교구라는 이름은 종단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항은 사실상 현행 군불교위원회 체제와 다를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특별교구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총무원 기획국장 정범 스님은 “군승특별교구법에는 특별교구가 일반교구와 어떻게 다른 지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며 “일반교구와의 차이점과 군승특별교구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말환 국방부 군종실장은 군승특별교구 설치에 따른 과제로 군승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무국의 전문인력 확충, 군불교신도회와의 관계 정립, 군불교 지원체제 구축 등을 꼽았다. 특히 군승특별교구 주지에 대한 임명절차를 명확히 하고 군승교구 주지가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군승의 징계에 대해 종법과 군·사회법간 상충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한 조항을 명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포교원과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 최종안을 만들어 6월 열리는 중앙종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 bypark@buddhapia.com |
2004-05-03 오후 3:31:00
 
한마디
군승특별교구의 설치를 크게 경하하여 마지않으며 전 종단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의무만 지우고 선거권등 권리는 제한하려 하는 것은 그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란 말인가? 그곳에까지 쓸데 없는 사욕과 집착이 있단 말인가? 도대체 종단의 하는 일이란 포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끝없는 권력(?)과 자기 집착만을 위하는 무리들의 집합소인가? 그 중요한 포교 황금지를 두고 전적으로 밀어 주면 포교이외에 무슨 탈이라도 난단 말인가? 백해무익한 제한이나 참견 집어치우고 전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발원합니다.
(2004-05-04 오후 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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