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서울지법이 대성 스님 임명절차 이행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범어사 조실, 원로 일동, 범어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범어사 종무협의회 의장 등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범어사 대중들의 입장을 밝혔다.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4월 2일 구성원 총 274명 중 16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대성 스님에 대해 주지 임명절차 이행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신청인의 해종행위로 인하여 본 종단에 의하여 징계절차에 회부중임을 파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법이 이렇듯 종교 고유의 영역을 침해한다면, 자율적인 종교단체인 조계종단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 될 수 있고, 또 이러한 결정으로 해종 세력들이 준동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범어사 산중대중은 더 이상 범어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여 반드시 범어사를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잘못된 결정을 시정하여 사법부와 종교계가 서로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한다”고 범어사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