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교구 범어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경선)가 3월 30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갖고 범어사 차기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4월 2일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선 스님은 "지난해 11월 3일 산중총회가 위법 무효라고 결정한 조계종 법규위원회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가오는 4월 2일 산중총회가 종헌 종법상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개최되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차기 주지 선출과 관련된 여러가지 갈등의 모습을 진심으로 참회하며 수행과 포교에 정진하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부처님전에 서원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산중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산 지법의 결정에 따른 영향을 질문하자 "종헌 종법상 문제가 없으므로 법원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것으로 믿는다"며 "그러나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산중총회는 그대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대성 스님이 단독 후보자 등록을 한 상태이므로 산중총회를 통해 화합된 모습으로 여법하게 차지 주지를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범어사 산중총회는 2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범어사 보제루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