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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사회에서는 감사결과 보고에서 “김 사장이 2004년부터 적용되는 연봉인상을 2003년부터 적용, 초과금 1200만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수령해 갔다”며 “이는 이사회 결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사장은 사과와 함께 차액금을 반납하고 징계를 받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김 사장은 “직원들과 같은 시기에 인상액을 적용시킨 것”이라며 “더욱이 이사회에서 연봉인상을 결의할 당시 2004년부터 적용한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사회는 장시간에 걸친 논의를 통해 “2004년 예산승인 후 김 사장의 연봉인상을 결의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2004년부터 적용된다고 여겼다”며 “하지만 정확한 적용시기를 밝히지 않은 이사회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김 사장이 소급해 간 연봉차액을 반납하고, 이번 이사회를 통해 연봉인상은 2004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재결의 한다”고 결론지었다.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 스님을 비롯해 영담ㆍ지하ㆍ종범ㆍ성타ㆍ현문 스님, 김표진, 송석구 이사 등 14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관 변경의 건, 2003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사회에 앞서 불교방송 노조(위원장 한지윤 PD) 10여명은 피켓 시위를 통해 김 사장의 연봉차액금 취득과 관련, 이사회의 사장해임결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