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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주인공은 사법연수원 33기 불교 모임 ‘다르마 법우회’ 회장 김형남(39ㆍ법명 법화), 총무 김봉석(31ㆍ법명 광법) 변호사. 이들은 지난 1월 16일 연수원 수료와 함께 오는 2월 1일부터 조계종 총무원 내 법률지원단에서 법률책임전문위원으로 근무를 시작한다.
이들이 조계종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연수원 2년차 때. 이들은 올 초 조계종 총무원에 직접작성한 ‘법률팀 사업계획안’을 들고 찾아와 근무 의사를 밝혔고, 마침 상근 변호사의 필요성을 절감한 총무원이 이들을 받아들였다.
“스님들의 수행환경이 개발과 성장 논리에 좁아지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불교계의 목소리가 신뢰를 얻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불교계 내부적 법적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지난 84년 고려대 법대 재학 시절, 서울 구로구 삼화포교원에서 야학활동이 불교와의 첫 인연이었다는 김형남 변호사. 무엇보다도 조계종 종헌ㆍ종법의 체계적 정립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종헌ㆍ종법은 사회법 체계를 너무 수용하면서 불교 내부적인 특성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보니, 사회법을 무차별적으로 차용해 승가 고유의 계율을 살려내는 데 부족했습니다. 계율에 의한 법체계 정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김봉석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종단 내 자율적인 법률체계에 의한 불교계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불교계는 불교 관련 사건을 사회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짙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지적이다.
“불교계의 문제는 불교 내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종단 내 호계원 등에서 결정된 사안은 외부 사회법 체계에서도 존중받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 내 모든 결정이 외부 사회법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향후 불교관련 판례나 법률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ㆍ연구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이를 위한 방법으로, 현재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 종헌ㆍ종법ㆍ종령 등 관련 법률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전국 교구본사를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중앙종무기관과 전국 개별 사찰과의 연계를 통한 법률 서비스 방안도 강구할 생각이다.
“불교가 각 지역사회나 일반인들에게 더욱 투터운 신망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별 사찰의 불명확한 재산권 분쟁 문제들을 명확히 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앞으로 아예 소송 관련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예방차원의 법률 지원활동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이들은 특히 불자 법조인이 불교계에 진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법연수원 1000명 시대에 법조인들이 일할 곳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들은 단호히 ‘NO’라고 답했다. 할 일은 많다는 것이다. 양질의 법적 서비스는 다양해지고 넓혀졌음에도 불구, 정작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이런 흐름에 떨어져 있어 불자로서 안타까웠다고 한다. 때문에 이들은 불자로서의 신심을 키울 수 있고, 법조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불교계를 당당히 선택했다고 말했다.
“일과 수행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법리적인 가닥을 잡아 줄 수 있는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들 변호사들은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총무원의 첫 느낌이 ‘엄청 바빠 보인다’고 말한 김형남, 김봉석 변호사. 이들은 불교계에 도움이 되는 불자로 사는 것이 바로 불자 법조인이 갈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