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중에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종합적인 아동정책 수립은 물론 부처간의 행정 조율,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된다. 또 매년 5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에 통화함에 따라 총리실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수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정책에 대한 조정 등을 통해 아동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종교시설,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등을 백분 활용,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기존의 복지 인프라와 연계한 종합적인 아동보호·육성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신장을 위해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형량을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협약 중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상황 심의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과 계획을 조정하는 상설기구의 정부 내 설치를 권고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