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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백운암 폐사 위기
최근 원적한 서옹 큰스님이 40여년간 머물렀던 서울 백운암(주지 일도)이 폐사할 위기에 처했다.

전명철 백운암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토지와 건물 소유주인 창건자 유가족들이 절을 지켜왔던 신도들과는 상의 없이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 해 건축허가 직전까지 와 있다"며 "절이 유지되는데는 신도들의 시주와 무형의 보시가 있었던 만큼 폐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12월 18일 주장했다.

대책위가 조계종 총무원에 접수한 진정에서 따르면 토지 소유주 이모 씨와 건축업자 조모 씨는 건축허가가 나면 자신들 임의로 백운암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백운암이 자리한 토지를 매매했으며, 조 씨는 이 토지 중 법당과 일부 요사채가 자리한 임야(상도5동 산 49-36) 8926㎡를 서울시(동작구청)에 기증하기로 약속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작구청 등 서울시 행정관청은 조계종 소속 사찰임을 알면서도 상도5동 산 49번지 일대의 임야나 녹지 등을 대지로 형질변경 해줬고, 아파트 건축허가도 금명간 승인하려 한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백운암 보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기 전 아파트 건축허가에 대한 일체의 행정상 승인 절차를 중지할 것과, 기증하기로 한 토지의 원 소유주였던 고 장봉옥 여사가 그 토지를 사찰 용도로 제공한 사실과 백운암이 60여년간 종교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비춰 백운암에 귀속시켜 줄 것을 동작구청에 요청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3-12-18 오후 10:56:00
 
한마디
아무리땅주인이라지만 절 터에 아파트가 왠 말인가요
(2003-12-21 오후 9: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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