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TV가 사옥이전을 위해 지난 11월 14일 서울 서교동 (구)다솜방송 건물을 매입, 등기이전까지 끝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불교TV 노조는 27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성명을 통해 “사옥매입과 등기이전은 제 47차 이사회의 ‘사옥매입 보류 및 계약금 회수’ 결정을 무시한 행위”라며 “조속히 이사회를 소집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래는 불교TV 노조가 게시한 글의 전문이다.
破邪顯正 파사현정
47차 이사회의에서 부결되었던 사옥매입이 11월 14일 잔금을 납입함으로써 매입이 이뤄졌다. 불교TV의 명의로는 절대 매입할 수 없는 서교동 건물이 버젓이 불교TV가 채무자가 되어 채권최고액 45억이라는 부채를 안은 채로 말이다. 계약금 회수라는 변명은 불교TV의 공금을 독선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명분이 미약하다.
홀로 결백하면 회사의 이미지 실추나 막대한 위험에 회사가 노출되어도 상관없단 것인가. 이사회나 직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을 아무 가책 없이 말을 바꾸는 것이 과연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정당한 경영행위인가. 아직도 공금 한 푼 안 썼다 주장하며 회사를 불교계 내외에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불교TV를 위함이고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음인가.
노동조합은 이사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계속되는 대표이사의 이러한 파행경영을 결단코 중단시켜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정을 한낱 장난거리로 전락되게 만든 대표이사에게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속히 이사회의를 소집해 비상식적인 전행을 막아야 한다. 이사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뤄진 사옥매입은 분명한 불법행위이고 이에 따를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3년 11월 27일 불교텔레비전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