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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내 미륵암 대웅전 또다시 철거 논란
지난해 11월 고신대에 의해 요사채가 강제 철거되었던 미륵암(주지 혜정스님)의 대웅전 철거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미륵암 사태는 80년 고신대가 미륵암을 포함한 주변 7만 4천평을 매입해 이전한 후 캠퍼스 확장을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미륵암은 74년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섰다. 토지매매 계약서만 있을 뿐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던 미륵암은 95년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고신대에 의한 강제 철거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미륵암은 지난해 11월 대웅전을 제외한 요사채와 화장실이 완전히 철거됐다.

이후 미륵암은 남아있는 대웅전에서 예불과 법회를 진행해오며 사실상 종교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고신대측이 '1년 간의 철거 유예기간이 지났다'며 자진 철거를 요구하면서 신도들은 또다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륵암의 철거문제를 둘러싸고 미륵암 철거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남 장로)와 미륵암 비상대책위(위원장 정각스님)과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은 10월 27일과 11월 4일 두 차례 만나 미륵암 철거 문제를 협의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추후 대표자 만남을 통한 대화를 계속할 방침이다.

'1년의 철거 유예기간이 지났고 철거는 합법적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고신대측의 주장에 대해 미륵암 관계자는 "철거는 합법적이겠지만 미륵암이 부지를 산 것은 분명한 일이고 종교 재단인 학교가 타종교의 시설물을 강제 철거한다면 종교적·도덕적 분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 mhcheon@buddhapia.com |
2003-11-14 오전 9:10:00
 
한마디
안타까운 일이나 법적으로는 대항할 방법이 없겠네요. 박정연씨의 의견은 현실 법과는 다른 내용이네요. 통상 있는 부동산 이중매매이고, 고신대가 이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중매매를 권하지 않았다면, 등기를 먼저한 사람이 소유권을 정당하게 얻습니다. 시효를 주장하는 것도 새로 등기이전이 되어버린 후에는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2003-11-15 오후 7: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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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사건으로 마음 고생 하시는 정각 스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사태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74년 미륵암에서 먼저 부지를 매갹하였고, 6년후 고신대측에서 이부지를 매각했다면, 미륵암 측에 우선권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설사 정식으로 돈을 주고 사지 않은 땅이라도, 누군가가, 어느 땅에서 15년간 이상 거주하고, 무언가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을 경우, 그 사람이 사지않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소유권이 인정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각사의 겨우, 정식으로 돈을 지불하고 매입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경제행위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며, 74년 부터 계속 거주하며 2003년까지 종교활동을 하였기에,30년째 계속 거주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아집니다. 그리하여, 결론, 미륵암에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고 합리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2003-11-15 오전 10: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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