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포교의 전진기지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가 사무실 임대료를 5개월간 내지 못해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이같은 불상사는 본래 조계종 총무원 내 종회건물에 위치해 있던 대불련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신축을 위해 지난 3월 임대 사무실을 얻어 나가면서부터 비롯됐다. 사무실을 종로3가 탑골공원 근처로 이전하며 대불련은 교육원측으로부터 보증금 2천만원과 포교원으로부터 임대료 매월 120만원을 받기로 협약했었다. 이에 따라 교육원과 포교원은 대불련 측에 해당 금액을 입금했으나, 포교원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료에 관해 서로 이견을 보임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가 5개월이나 미납된 상황에 놓인 것이다.
포교원 박용규 신도과장은 “약속한 임대료 상당의 금액 일천만원을 일시불로 입금한 상태”라며 “포교원은 원칙대로 모두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불련 한승희 수석지도위원은 “포교원에서 임대료로 지급한 일천만원은 올해 대불련 예산으로 작년 종회때 책정된 4,100만원에서 제한 것”이라며 “올 3월에 대불련 사무실임대와 관련해서 맺은 협약서에서 명시했듯이 포교원은 월120만원의 임대료를 이미 책정된 예산과 별개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포교원 측이 원래 책정된 사업예산에서 임대료를 제하라고 하는 것은 대불련 사업의 침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