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청소년지도사 양성이 시급하다.
청소년 시설·단체 및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에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의무 채용과 정부 차원의 청소년지도사 활동·생활비 보장, 청소년활동인증제 시행을 골자로 한 청소년기본법개정 및 청소년관련법제정안이 8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양성에 소홀 해온 교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청소년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각 단체와 학교 등에 청소년지도사가 의무 채용됨으로써 단체·학교 단위의 포교활동이 청소년지도사 차원에서 가능해진다. 또한 대학입시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청소년활동인증제가 사찰 하·동기수련회 및 각종 불교문화·체험행사에 적용됨으로써 종교 전반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청협) 소속 전국 청소년단체에서 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활동하는 8,573명의 청소년지도사 중 불교계 내 활동 중인 청소년지도사는 1.2%에 불과한 100여명이며, 이들 중 2/3가량만이 청소년단체와 종단, 사찰 등지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91년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관련단체 및 행사주체들에게 청소년 수에 비례하는 전문 지도자를 배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불교계는 그동안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청소년지도사 양성은 물론, 행사배치에 있어서도 그 필요성을 무시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와 조계종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상옥) 태고종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이 9월 9일 동국대, 승가대, 위덕대에 청소년관련학과 증설 건의서를 제출하고, 조계종 총무원 등 관련종단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불교계 대학 내 청소년학과 신설에 발 벗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성 스님은 “기독교 등의 타종교들은 일찌감치 소속대학 내 청소년복지과, 청소년지도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를 설치해 청소년지도사를 양성, 청소년문화 선도와 더불어 활발한 청소년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불교계 역시 청소년 학과설치와 더불어 청소년단체와 신도단체 단위의 청소년학 커리큘럼 등을 마련해 청소년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