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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친 이유? 법 앞에 ‘사람’을 세우고 싶었다.
사람부터 알고 싶었다. 사법 시험 공부할 때도, 불교학생회ㆍ청년회 활동 시절에도 사람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절박했다. 이홍주(42) 변호사는 중ㆍ고 시절 부산 내원정사 정련 스님의 ‘마을상좌(유발상좌)’로 지내면서, 조영봉(41) 변호사는 정릉 청암사 청년회 활동에서, 그리고 박태원(36) 변호사는 홍천 11사단 군법당에서, 제각기 다른 곳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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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은 다급했습니다. 주로 채권ㆍ채무 관계 상담들이었지요. 하지만 마음에서 묻어나는 불자님들의 넉넉함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차! 싶더군요. 법률지식만 가진 차가운 사람으로 남기보다는 가슴 따뜻한 불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묵은 질문에 대한 해답이 풀리더군요.”
이홍주 변호사의 말이다. 곧이어 조영봉 변호사도, 박태원 변호사도 말을 거들었다.
“‘사람을 알아야 법을 공부할 수 있다’는 우리들의 믿음과 서로의 됨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의기투합하고 지난해 2월에 ‘사람과 법’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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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법조인의 길. 우리는 이렇게 걸어간다.
“절묘한 줄타기였습니다. 갈등도 많았습니다. 세간 법속에서 붓다의 연기법은 상당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불자인 피의자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자비심만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조영봉 변호사가 그간의 갈등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대답은 갖고 있었다.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없지만, 부처님 법속에서 번뇌를 여의고,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다른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때문에 신행 생활은 더욱 간절해졌다. 또 자기반성의 시간도 길어졌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이들은 매일 금강경 사경과 다라니를 외운다. 이 변호사는 아예 사경집을 들고 다닌다. 틈 만나면 한자 한자 새기면서 흩어진 마음을 다잡는다. 조 변호사의 신행은 소박하다. 출ㆍ퇴근길에 만나는 걸인들에게 보시금을 건네준단다. 박 변호사는 ‘법전 대신 경전을 끼고 다녔다’는 다르마법우회 지도교수 조희대 서울지법 부장판사의 정신을 되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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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의 변호사들은 오는 5월에 사법연수원 다르마법우회 동문회 결성을 추진한다. 기수별 모임의 한계를 벗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동문 간의 유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단 연수원 30ㆍ31ㆍ32기를 중심으로 동문회를 구성해 조계사 비롯한 불교계 시설을 방문, 무료법률 상담 봉사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02)591-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