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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주변 건물높이 단계적으로 제한
봉은사 주변의 건축물 높이가 올 하반기부터 제한된다.
서울시는 봉은사 주변에 초고층 빌딩이 난립해 주변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건물의 높이를 제한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고도제한이 실시되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재건축하는 사업주는 건축허가 때 해당지역 건축물의 평균 높이와 도로 폭, 개발밀도에 따른 구역별 특성에 맞는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이번 고도제한에는 봉은사주변을 비롯한 강남대로 청계천로 보문로 언주로 등 10개 도로 3만2천7백30m가 적용된다.

현재 고도제한이 실시되고 있는 곳은 테헤란로와 천호대로 일부구간에서만 구역별로 50~2백50m 범위에서 고도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 wwkim@buddhapia.com |
2003-02-27 오전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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