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없는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 문화 공간을 만들 목적으로 건립되고 있던 부산 선암사(주지 정야)의 장례예식장 건립이 관할 구청인 부산진구청의 설계 변경 불가 결정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 선암사는 국가 권장 시설인 장례예식장 건립을 통해 불교식 장례문화를 창달하고 주민과 불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례예식장 건립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00년 10월, 약 1천평의 부지 위에 사찰의 포교활성화와 지역사회 및 불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건평 6백평을 문화 및 집회 시설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 오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를 장례예식장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02년 5월 종단의 기체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선암사는 관할 구청인 부산진구청에 의료시설로 설계 변경 신청을 냈으나 2003년 1월 8일자로 부산진구청에 의해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설계 변경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선암사는 일반주거지역과 대규모 공동주책단지와 인접해 있는 곳에 혐오시설이 들어 설 경우 주민의 민원이 예상된다는 구청의 설계 변경 불가 사유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하며 2월 10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선암사 주지 정야스님은 "장례예식장은 국가 권장 시설로 혐오시설이 아니며 주민의 편의시설"이라며 "민원을 이유로 설계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관계 법령에도 없는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없다고 한 법원의 판시을 무시하는 처사로 종교와 복지를 겸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장례예식장 건립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의업이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이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공공의 목적이나 종교적 목적으로 건립되는 종교시설 속의 장례예식장은 오히려 권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