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제 15대 총장선출과 관련 교수회가 4명의 입후보자 등록을 받아 선거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동국학원 법인이사회(이사장 녹원)가 10월 25일 교수회에 “총장선출은 법인이사회에서 선임할 방침”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동국학원 법인이사회는 이 공문에서 “동국학원 정관 43조에 의거 학교의 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면토록 돼 있는 만큼 총장을 선임할 방침”이라며 “교수들은 본연의 임무인 학생교육과 연구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국대 교수회 박종훈 회장은 “법인이사회에서 보낸 공문에는 총장선거를 하지 말라는 말은 없다”며 “교수회도 총장선임은 이사회에서 해야한다는 입장이며, 다만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총장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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