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1년 국군에 군종장교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불교, 기독교, 가톨릭 3대 종교 이외의 종교단체 성직자도 군종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국회 국방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목사.신부.승려외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군종장교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군종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군종사관후보생 자격을 `목사.신부.승려 그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을 얻기 위해 신학대학, 불교대학 또는 그밖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또 군종장교 편입대상 장교 지정 및 선발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