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승가대 부설 보육교사교육원이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였다.
보육교사교육원은 중앙승가대 안암학사가 고시원으로 임대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안암학사 비구니 수행관으로 쓰였던 건물로 이전하고 성북구청에 건물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또한 서울시도 용도변경 없이는 시설이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보육교사교육원 시설폐지 또는 휴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올해 신입생 70여명을 선발해 놓은 보육교사교육원은 시설 폐지나 휴강 어느쪽이든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고 판단,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설이전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불법 교육시설이 될 수밖에 없고, 올해 신입생부터는 학과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수료증(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성북구청이 비구니 수행관을 교육시설로서 용도변경해주지 않는 이유는 안암학사가 고시원으로 임대되고 있고,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에 비구니수행관 건물이 안암학사에 포함돼 있어, 이를 교육용 시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성북구청은 안암학사가 학교용도 임에도 수익용 재산으로 불법 전환해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해말 승가학원 이사장 정대스님을 도시건축법 위반으로 성북경찰서에 고발해놓은 상태다.
보육교사교육원 원장 자용스님은 “구청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법인과 종단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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