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불교방송 가청권이 2배로 확대되는 것을 비롯해 범패 불화 등 중요무형문화재 문하생에게 학점을 부여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계에 새로운 환경변화가 예고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정책 중 중요사항을 소개한다.
△전담직 종무원채용=진각종은 올해부터 업무 전담직 종무원을 채용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스승이 되기 전까지 종무를 보는 교화직 종무원이 주류를 이뤘으나, 올해부터는 업무 전담직과 교화직으로 구분한 종무행정 제도를 마련한다.
△연합 행자교육실= 조계종 교육원이 조계사 봉은사 등 서울지역 사찰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직할행자교육을 올해부터는 서울과 경기도 직할 사찰들을 하나로 묶어 실시한다. 시행 일정 및 횟수도 1일간 연 2회 실시해 오던 것을 2박3일간 연 4회로 늘어난다.
△문화재 지표조사 불이행시 처벌근거 마련=각종 개발 및 건설공사에 앞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문화재지표조사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건설공사의 대상 및 범위를 명백히 하고, 사업면적이 3만㎡미만인 건설공사는 시 도지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인정해제=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비윤리적인 범죄를 범했을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고령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보유자로서의 명예와 정부 지원은 지속되나 이수증을 발급해 주는 권한은 상실하게 된다.
△중요무형문화재 문하생 학력 학점 인정=중요무형문화재 문하생에게 지위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고 학점 은행제를 통해 최소학점 이수 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불교방송 가청권 2배 확대=춘천불교방송이 12월 개국될 예정이어서 경기 강원 지역의 방송포교에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송신소가 남산에서 관악산으로 이전해 올해 초부터 서해 최북단 연평도는 물론 충ㆍ남북 일대까지 가청권이 2배로 확대된다.
△불교위성방송 시청=불교TV가 3월부터 위성방송 본방송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에 케이블 선이 들어가기 않았던 깊은 산중의 사찰에서도 위성 안테나만 설치하면 불교 TV를 볼 수 있게 된다.
△만5세 아동 무상보육 확대=농어촌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해당되던 만5세 아동 무상보육이 농어촌 및 도시지역을 포함, 전국 저소득층 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불교계가 운영 중인 일부 ‘어린이집’ 의 아동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층 자활후견기관 증설=보건복지부는 현재 169곳인 자활후견기관을 242곳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재활프로그램을 지원받던 시설도 22곳에서 48곳 대폭 늘린다. 현재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이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은 상주자활후견기관, 광주 송광복지관 등 10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