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학원(이사장 녹원)은 12월 3일 법인세 공금횡령과 관련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공금부정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공금부정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정대, 현성, 영배 스님과 유주형, 황명수 이사 등 5명이다. 진상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달이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도 이날 종회사무처에서 37차 회의를 갖고 합동조사위원회(영담, 현응 학담 스님)를 구성키로 했다.
관리위원회는 자칫 동국학원 공금부정진상조사위원회가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종단이나 재단까지 불신임을 받을 소지가 있는 만큼 합동조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동국학원이사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체조사위원회를 구성키 결의했다.
동국학원 이번 공금사건이외에 11월 28일 재단 비서실에 근무하는 이형열 과장을 이과대 교학과로 전보 발영해 또다른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동국대노동조합은 30일 무원칙한 인사를 규탄하며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재단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공금횡령사건 이전부터 전보 발영을 준비해왔으며 이번 사건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 조사는 20일 경 마무리 될 예정이다. 법인 측에 따르면 경리담당 김태규 씨는 중부세무소로부터 돌려받게 되는 학교법인 동국학원 산사 각 기관의 99년도 분 법인세 환금급 19억7천2백34만3천3백60원과 2000년도 본 13억6천3백16만원 등 모두 33억3천3백5십5만3천3백60원을 동국대 우체국에서 법인인감을 도용 출금하여 선물, 옵션거래와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부동산 업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동국학원은 약 3억여원은 현금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회수 가능한 액수는 3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내다봤다.
1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벤처기업(역술사이트)과 부동산업자에 의해 사들인 부동산은 지금 처분해도 투자금 이상을 받을 수 정도로 호가라는 것이 재단 측의 설명이다. 지금으로서는 33억여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회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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