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관음사가 추진중인 납골당이 주민들의 반대로 남구청에서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장례식장을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8월 31일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라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건축업자 김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예식장은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볼 수 없다"면서 "특히 장례식장 건축으로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대구시 동구 용계동 지역에 전문 장례식장을 짓기위해 지난해 7월 건축허가 신청을 동구청에 냈다가 신청서가 반려됐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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