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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 경승단(단장 도영스님)은 11월 26일 대덕 롯데호텔에서 ‘경승총회 및 사회안정과 경승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원 대법회’를 열고 총 11장 제 39조(부칙 2조 별도)로 구성된 경승단칙을 제정했다.
이번 경승단칙 제정은 그동안 경승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해온 경승단이 경찰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된 골격을 갖춘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제정된 경승단칙은 지난해 10월 31일 서울지역 경승실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2월 강원지역 경승실장 간담회에 이르기까지 총 8회에 걸친 논의끝에 마련된 것이다.
경승단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승이 되려면 10년 이상된 성직경력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소속 지단장의 제청으로 경승단장이 추천한 뒤 해당 경찰기관장이 위촉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경승단장은 대의원총회의 의장과 동시에 경찰청의 당연직 경승실장을 겸임토록해 실질적이고도 체계적인 경승단 사업을 전개토록 했다. 이와함께 각 지방청의 경승실장을 당연직 지단장으로 해 소속 지방청의 관서별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최고의결기구로는 ‘대의원 총회’를 두었으며, 정기적으로 지방청별 공의를 수렴하기 위한 ‘지단장(지방청 경승실장) 회의’를 정례화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단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단 경승실장 회의’와 각 경승실별 ‘경승회의’를 구성했다.
한편 정기총회가 끝난 뒤 열린 경승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원 대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 신흥사 주지 마근 스님, 김중겸 충남지방경찰청장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