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9월 15일 조건부 신고제를 마감한 결과 불교계 미신고 복지시설의 경우 36곳 가운데 31곳이 신고해 86.1%라는 높은 신청율을 보였다. 정부의 양성화 유도정책에 대한 이들 시설의 기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이들 미신고시설 대부분은 수용자의 인적 사항 등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데다가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부족, 대형 안전사고, 인권 유린 등의 문제까지 안고 있어 양성화를 꺼려했다. 여기에다가 까다로운 신고시설 조건, 행정기관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아예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속출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회의(회장 지거, 조계종 사회국장)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나 정책간담회를 열고, 연내에 공동협의 창구를 개설해 미신고 시설 양성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 문제, 시설종사자 자격기준, 운영비지원 확대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했지만, 효과를 점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양성화 신고 31곳 시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은 예산문제다.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시설당 개.보수 비용 3천만원과 사회복지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기준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들 시설 또한 막대한 예산 조달이 불가능한 상태다. 때문에 이들 시설장들은 ‘마지못해 신청했다’,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았다’ 등의 볼멘소리를 내뱉으며 별다른 계획조차 세우지도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신고하지 않은 시설들의 문제다. 10인 이하의 소규모인 이들 시설들은 그린벨트 안에서 설치된 비닐하우스나 가건물에 의지하고 있는데다가 영세한 재정상태로 기존 시설 유지조차 벅찬 상황이다보니 아예 양성화 신청을 포기한 것.
이에 따라 불교계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시설운영 주체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 신고전환시설 시설장 협의체 구성과 종교계 사회복지 연대모색 등을 통해 신고전환 시설의 운영상 문제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대정부 건의 기능을 한다든가 이들 시설의 애로점을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인건비 및 생계비 지원 △시설의 증개축 지원 △종사자 자질향상과 프로그램 개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운동 △일반적인 입소기준 현실화 △소규모 시설 중심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수당제도의 강화 등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도표1> 신고한 불교계 미신고 복지시설 ( 31곳 )
시설명 인원 시설유형
부루나 양로원 6 노인
자제정사 70 노인
목련의 집 10 노인
쌍봉 양로원 2 노인
더불어사는 집 13 치매.중풍
효심원 은빛마을 10 노인
거북마을 4 노인
보리수마을 31 아동.청소년
호암사 20 아동.청소년
보광정사 16 아동.청소년
자림원 5 아동.청소년
송덕사 15 아동.청소년
둥지 청소년의 집 56 아동.청소년
해뜨는 집 17 아동,청소년
자비원 15 노인
정토마을 안락원 20 정신지체
쌍암사 10 아동.노인
선재동자원 54 아동.청소년
호산마을 8 장애인
부처님 마을 11 장애인.신생아
여성쉼터 연화의 집 0 여성
불로사 20 노인
청련암 30 아동
소쩍새마을 215 장애인
굴암사 8 아동.청소년
진여원 8 노인
녹향원 7 정신지체
송덕사 16 아동
수덕의 집 10 노인
본향원 20 노인.아동
행복한 집 5 소년소녀가장
<도표2> 신고하지 않은 불교계 미신고 복지시설 ( 5곳 )
시설명 인원 시설유형
봉로원 2 노인
봉곡사 4 노인
석림사 2 아동
정화사 2 노인.아동
대정사 4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