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당 건립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김태복 장군의 5차 공판이 5월 16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태복 장군이 96년 7월 7일 진천건설 김문규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군검찰의 주장에 대한 서영오 원사(당시 신도회 부회장), 소상섭 소령(당시 법당 재무), 차원준 대위(당시 여단장 전속부관) 등 3명의 증인 심문이 있었다.
서영오 원사는 "여단장님(김태복 장군)은 7월 7일 법회를 마치고 불교tv 촬영팀, 간부들과 함께 오두산막국수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공관으로 복귀했으나, 김문규 씨는 식사 자리를 마치기 전 이미 돌아갔다"고 증언했다.
소상섭 소령은 변호인측의 심문에는 "2천만원을 토요일인 96년 7월 6일에 김 장군으로부터 건네 받았다"고 답하면서도, 군검찰의 심문에는 "7월 8일 받았다"고 증언하는 등 엇갈리는 증언을 했다. 차원준 대위는 "96년 7월 7일 오두산 막국수 집에서 회식을 마친 후 여단장님과 함께 공관으로 복귀했으며, 공관에는 김문규 씨가 없었으며 누구도 본 일이 없다"고 증언해 김 장군의 결백을 뒷받침했다.
재판부(재판장 남재준 대장)는 증인들의 심문이 끝나자,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의견을 들은 뒤 김 장군의 최후 진술을 청취했다.
김 장군은 "7월 7일 자신이 공관에서 김문규를 만자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언과 여러 정황을 보더라도 김문규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진 만큼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하리라 확신한다"며 "현명한 판단으로 3년 반동안 재판으로 고통받아 온 자신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1주일 후 선고공판을 속개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박봉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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