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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주민,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반발
경북 경주지역 주민들은 문화재 주변의 건설공사 할 때, 500m 범위내에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뒤 각종 인.허가를 하도록 개정한 문화재보호법은 사실상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7월28일 경주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지난 1월 개정한 문화재보호법과 이달부터 발효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문화재의 외부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는 행정기관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내 건설공사에 대해 인.허가를 하기 전에 이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국보 29점과 보물 75점, 사적 72개소 등 국가지정문화재 198점을 포함, 392점의 문화재가 밀집분포돼 있는 경주시에는 전체면적의 2.6%인 34.35㎢가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돼 있어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에서 공사를 할 때 제한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실제로 도심 한복판에 고분군 등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경주지역에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으로 도심지의 대부분이 건설공사를 할 때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될 대상지역에 포함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문화재보호구역내 사유지를 매입해 주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데도 법 개정으로 문화재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범위가 종전보다 더욱 확대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중앙정부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되고 있으나 문화재 정책은 오히려 중앙집중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범위를 최소화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법 개정은 후손에 길이 물려줄 문화재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라며 '이해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정부도 운영상의 묘를 살려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2000. 07. 28 연합뉴스
200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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