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청년회, 예비역군법사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전국불교연합 등 5개 불교단체들이 사법부에 김태복 육군소장 상고심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불교단체들은 3월 20일 포교원 4층 소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김태복 육군소장 개인과 불교계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시주자의 순수한 보시정신과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1년 2개월 동안 상고심 판결을 미루고 있는 사법부는 공명정대하게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당시 국방부장관인 천용택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김태복 육군소장사건에 대한 잘못된 조치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후속 조치를 취해줄 것과 현 조성태 국방부장관에게는 국방부 승인을 받고 지은 군법당을 불법건축이라고 주장한 육군 황 모 대령과 당시 군검찰관 고 모 소령, 육군법무감이었던 김 모 소장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재조사할 것"을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 불교단체들은 한시적으로 '(가칭)김태복 육군소장의 공명정대하고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불교단체모임'(이하 불교단체모임)을 빠른 시일 내에 결성해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대법원과 관련기관에 대해 면담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예비역군법사회 손양호 사무국장은 "지금도 특정종교 편향적인 국가정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태복 장군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누가 군불사에 동참하겠느냐"며 "이번 사건에 대해 종단과 불자들이 다시 힘을 모아 이번 사건을 해결하고 불교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도 3월 20일 김태복 육군소장 사건의 담당 주심 1부 박재윤 대법관에게 공문을 보내 "군 검찰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 소장의 청렴성이 검증되었음에도 짜맞추기식 수사와 불공정한 군 재판을 통해 종교시설 기부금을 뇌물수수죄로 판결한 것은 법치국가의 법질서체계를 뒤흔들고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적인 내용을 노골적으로 포함한 것"이라며 사회적 통념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대한 대법원의 객관적이며 공정한 재판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