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공금횡령 사건으로 일체의 업무와 예금인출을 중지했던 조계사 신협이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농협중앙회 종로지점을 통해 조합원들의 예금을 지급한다.
이 조치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조계사 신협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을 결정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며, 예금자들은 통장과 수령인의 도장, 주민등록증 등의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단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소정양식의 위임장을 소지해야 한다.
다만 98년 8월1일 이후 신규로 가입한 예금 중 2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원금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고 2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98년 7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보호받는다.
그러나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 등 채권과 압류 및 가압류 등으로 지급이 금지된 예금, 제3자 대출을 위한 보증채무 등은 지급이 보류된다.
한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