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파산선고가 내려진 조계사 신협 이사장과 감사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3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9 민사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예금보험공사는 조계사 신협 파산관제인이었던 이맹복씨를 원고로 서울지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당시 신협 이사장 지홍스님에게 5억원, 감사였던 이종현(전 조계사 재무계장)씨와 김지형씨에게 각각 1억원을 청구했다.
한편 조계사는 이같은 청구액은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를 상대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