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3월 12일 봉은사 재가 종무원의 복직 조치에 대한 논평을 통해 "지난 3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해고를 주장해 왔던 봉은사 종무원들에 대해 복직을 결정한 사찰측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재가연대는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교단의 종무행정에 직업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재가종무원의 신분이 사회적 규범에 걸맞게 안정적으로 보장되기를 희망한다"며, "나아가 재가종무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뿐 만 아니라, 건강·실업·재해·노후 보장 등 국민 전체가 누리고 있는 사회보장에 대해 종단 차원의 각별한 책임의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재가연대는 또 "재가종무원의 신분은 '각급 종무기관의 장'이 교체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용과 해고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요 직할 및 직영사찰과 교구본사 등 핵심사찰들에 있어서는 상호 인적교류가 가능한 '전문직 종무원제'의 도입을 범종단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연대에서 지난 해 서울지역 대규모 사찰과 교구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사찰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