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학담)는 2월 28일 회의를 갖고 종립학교 교역적 종무원의 종헌종법 위반조사 안건을 상정하고 전임강사이상 스님의 경우 3개월 이내 사설사암을 종단에 등록치 않을 경우 의법조치키로 결의했다.
이와함께 동국학원 이사 추천과 관련해 영배(현 동국학원 이사) 정인(승가대교수)스님을 종회에 복수추천키로 했다. 또 3월 6일 이전까지 동국학원의 이사와 감사스님들과 종립학교 관리위가 함께 동국학원 발전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