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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골프장 못 짓는다
가야산 국립공원 해인골프장 건설반대운동이 10여년만에 최종 결실을 맺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제4부(재판장 김목민부장판사)는 1월 19일 원고인 가야개발(주)측이 피고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인골프장 '공원사업시행기간 연장허가 재신청 불허처분 취소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91년부터 시작해 우리나라 환경운동사상 최초로 백만인 서명을 달성한 해인골프장 반대운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 됐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골프장은 공원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공공자산인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은 보전되어야 한다"는 불교계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국립공원보존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20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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