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주지와 신도간의 분쟁으로 인한 시주 수입금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주지가 개인 수입금을 전제로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찰재정의 공공성을 사회법상으로도 인정한 것으로 재가불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찰재정 공개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부산지법 민사8단독 김무신 판사는 1월 3일 부산시 강서구 C사찰 주지 K스님이 자신의 주지 취임을 방해한 신도회장 김모씨 신도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실 시주수입금을 배상할 책임은 없지만, 주지 취임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정신적 고통을 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시주수입금 손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주 수입금이 있을지라도 시주는 주지직에 있는 원고 개인의 수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 개인의 수입금을 전제로 한 배상요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원고인 K스님은 지난 99년 4월 소속종단으로부터 이 사찰의 주지로 발령받아 취임하려 했으나 신도회장 김씨 등이 '비위사실로 물러난 전 주지의 추천을 받은 만큼 주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같은 해 6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지 취임을 방해하자, 법회 및 부처님오신날 때 내는 시주 수입금(4,850만원)의 손실을 봤다며 이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이영철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사찰재정 투명화 및 교단자정운동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졌다"며, "오는 3월 28일 교단자정감시지원센터 준비위 발족을 계기로 사찰청정지수를 개발, 모니터링 활동을 벌여 모범 사찰을 선정하는 등 사찰재정공개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