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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탑 높이제한·산골부지 마련 조항도 삭제해야
사찰 납골시설 면적제한으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개정령 시행안'에 사찰 납골시설 건립을 막는 또다른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298호 1·3면 기사참조>

일산 장안사 주지 병진스님은 "30평 면적제한 조항 외에 납골탑의 높이를 2m로 제한한 것과, 화장장·납골묘·납골탑·납골당내에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은 면적제한조항과 마찬가지로 불교계의 납골시설 건립을 저해하는 조항"이라며 "이 두 조항의 삭제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고 12월 18일 밝혔다.

병진스님은 또 "이미 납골시설을 운영하는 여러 사찰 관계자들과 만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필요하다면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납골시설을 운영하는 사찰의 관계자들은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마련 조항이 주변환경을 훼손시킬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혐오시설로 비쳐 사실상 납골시설을 짓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계자들은 또 납골탑 높이 제한은 시설 규모를 그만큼 제한하는 것이고, 이는 매장묘지 면적을 줄이고 국토이용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정부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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