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9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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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지역 중고교 종교교육 항고
경북 영주.봉화 실천승가회 회장인 도기스님은 영주지역 일부 중고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반발해 5월 24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도기스님은 항고장에서 "동산여자중고가 교육청으로부터 성경교육 시간승인을 득한 사실이 없으면서 주중 시간표에 '심' '실'이라는 암호로 표기한뒤 실제로는 성경교육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장재량권을 이유로 의견을 묵살하여 직무유기 했다"고 밝혔다. 도기스님은 항고대리인으로 용태영 변호사를 선임했다.

용태영 변호사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는 학교장에게 종교교육을 시킬 재량권이 있다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유서는 매우 산만하고 불성실하다"며 "이 건은 검찰의 사실오인 수사미진 등의 혐의를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고는 인용되고 수사는 재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200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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