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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양산 '생태보존지역' 추진
천연기념물 등이 서식하고 있는 사찰주변을 천연보호림과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수행환경권을 보존하는 법적 대응방법이 모색된다.

조계종립 특별선원인 문경 봉암사(주지 원타스님)는 6월 중순 수행환경보존을 위해 사찰주변 천연보호림과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환경부와 산림청에 제출키로 했다.

봉암사의 이 같은 법적인 대응방법 모색은 전국 대부분의 사찰이 빼어난 자연경관과 천연기념물 등이 서식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법적조치를 통해 항구적으로 수행환경권을 수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자연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천연보호림이나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2km 이내에는 건축물 건립 등 개발을 할 수 없다.

99년부터 2000년까지 2차례 희양산 일대를 현장조사한 녹색연합 서재철 국장은 “현재 문경봉암사 일대는 천연기념물인 까막딱따구리, 원앙새, 수달과 희귀식물인 솔나리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백두대간의 생태계의 보고이자 동식물의 이동통로”라며 “희양산 지역 생태, 천연보호림 지정가능 구역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봉암사 주지 원타스님은 “20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지켜온 봉암사 인근지역이 광산개발과 관광지개발로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선방스님들이 일주일에 2~3차례 조를 짜서 산림보호 감시를 하고 있음에도 하루에 몇 대의 관광차가 희방산에 들어와 산림을 훼손하고 쓰레기 투척, 고성방가를 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봉암사 인근에는 완장스키장 건설 계획과 봉암사 경내지에서 300m 떨어진 규석광산 허가 신청, 1km 떨어진 가은리조트단지 건설계획, 원경광업소의 허가기간 연장 신청으로 인해 사찰환경수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해있다.

김원우 기자
200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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